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 BTS 등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 BTS 등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12.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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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8월21일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 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

성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동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던 바 있으나, 당시에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 등에 부딪혀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재입성한 성 의원은 법안을 재발의 했고, 이번에 드디어 통과시킨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케이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음반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해외공연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유망한 국내 뮤지션들의 해외진출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k-pop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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