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신병처리 여부 검토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폭력 사태 관련, 12월 4일 출석한 피의자 5명에 대하여 공동상해(1명) 및 공무집행방해(5명, 1명 중복)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당초 12월 6일 출석하기로 한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이 변호인을 통해 출석기일 연기 요청하여 7일 피의자 3명, 11일 피의자 3명을 출석요구 했다.
피의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노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횡령, 배임 고발사건(3건)은 지난 11월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피고발인 6명 상대 12월 10일~12월 14일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노사 불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 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