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80여년 전 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방갈분교. 주민의 뜻 온전히 반영해 폐교 부지 활용계획 수립해야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80여년 전 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방갈분교. 주민의 뜻 온전히 반영해 폐교 부지 활용계획 수립해야
  • 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
  • 승인 2024.03.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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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주민간담회 지난 1월 이어 2차 주변 마을 주민간담회 개최 성료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원북면 황촌1리 마을회관 개최된 「2024년 제2차 방갈분교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주민간담회에는 김영인 의원, 정책지원관, 황촌1리 이부희 이장, 황촌2리 방승관 이장, 방갈 1리 최정복 이장, 방갈2리 이주 이장, 방갈분교 총동문회 박명수 회장을 비롯한 총동문회 임원과 주민, 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 개최된 1차 간담회에 이어 연속해서 개최되는 간담회로 회의참석자들이 시작 전 방갈분교 폐교 부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부지 현황 및 경계 등을 살펴보는 등 현지답사를 진행해 한층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현장에서 주민들의 기부로 학교가 세워졌다는 공덕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 종합복지타운(사회복지시설) 조성,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공동이용시설 설치 ▲ 토지매각 및 대부 계획 ▲ 토양정화 및 학교 용지 시설 결정 해제 등에 따른 행정절차 기관별 협조 사항 등 다양한 사항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방갈분교 설립 당시 학교 부지를 주민들의 기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밝히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이 아닌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변 마을 이장단과 총동문회가 태안교육지원청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에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1차에 이어 2차 간담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변 마을 이장님, 총동문회, 그리고, 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갈분교 부지는 건립 당시, 주민들의 기부로 지어진 만큼 관계 법령, 특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정확하고 심도 있는 유권해석을 통해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 발생 이후, 과다한 정화 비용을 핑계로 폐교를 추진한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청남도에서는 실질적인 정화 및 지역주민과 총동문회를 위한 부지 활용 계획을 하루빨리 제시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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