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군사격장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조례 및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완료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군사격장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조례 및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완료
  • 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
  • 승인 2024.03.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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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격장으로 인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
- 태양광 발전시설 지붕 설치 기준 완화 -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이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방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추어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권 의원은 “해당 지역은 근흥면에 위치한 안흥종합시험센터의 사격 등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던 곳으로 국가의 보상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태안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일부개정 발의한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는 별표의 설치 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지붕의 허가기준을 부착형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 최고 높이 2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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