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전재옥 부의장 등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안건으로, 최근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일부 반영하였으나, 그동안 제도 개선 요구한 사항의 일부에 불과하며,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더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 촉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재옥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는 2021년 법 제정 취지를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는 등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잣대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아래 두 개의 축으로‘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기금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 감소지역 특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첫 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0%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 3천5백만 원으로 발표를 했으나, 재정자립도 12.1%인 태안군은 2억 4천만 원으로 평균 모금액에 못미치는 결과로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라며 법 개정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전재옥 부의장은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상한제 폐지 및 세제 혜택 확대, 기부 주체 법인 포함,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 폐지 및 접근성이 용이한 신청 방법 모색, 다양한 홍보 방법이 가능하도독 허용할 것을 조속히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 전문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