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채택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채택
  • 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
  • 승인 2024.03.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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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고장에 기부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촉구

지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전재옥 부의장 등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안건으로, 최근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일부 반영하였으나, 그동안 제도 개선 요구한 사항의 일부에 불과하며,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더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 촉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재옥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는 2021년 법 제정 취지를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는 등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잣대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아래 두 개의 축으로‘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기금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 감소지역 특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첫 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0%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 3천5백만 원으로 발표를 했으나, 재정자립도 12.1%인 태안군은 2억 4천만 원으로 평균 모금액에 못미치는 결과로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라며 법 개정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전재옥 부의장은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상한제 폐지 및 세제 혜택 확대, 기부 주체 법인 포함,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 폐지 및 접근성이 용이한 신청 방법 모색, 다양한 홍보 방법이 가능하도독 허용할 것을 조속히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 전문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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