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산‧태안 지방의원, 조한기 허위사실 유포 고발
국민의힘 소속 서산‧태안 지방의원, 조한기 허위사실 유포 고발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4.0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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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확정되면 당선무효형..."가공전문가 조한기 예비후보는 주민들을 호도하는 못된 버릇을 고치기 바란다"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한기 예비후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한 카드뉴스에서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라고 주장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유나 근거가 없이 꾸며 냄. 또는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나 상상으로 꾸며 냄’이라고 나와 있다”고 운을 뗀 후 “그야말로 조한기 예비후보의 특기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면서 “4년 전에는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의사 파견 실적을 가공해 주민들을 호도하려 했던 적도 있다”며 “그야말로 가공 기술이 아니면 아예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조한기 예비후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조한기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대전MBC의 보도를 악의적으로 가공하며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어제 조한기 예비후보가 대전MBC 보도를 인용해 SNS에 올린 카드뉴스를 보면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라는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성일종 국회의원은 자신의 10대 공약 중 거의 모든 공약들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여러 공약사업들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완성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면서 “대전MBC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종 발표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으며, 성일종 의원은 기제출한 자료 중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자료를 추가 제출해 둔 상태라”며 “또한 대전MBC는 같은날 저녁뉴스에 성일종 의원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추가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설령 대전MBC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보도 내용은 ‘성일종 의원의 공약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없다’는 내용이었지, ‘성일종 의원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면서 “따라서 조한기 예비후보의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라는 카드뉴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며 “이 조항에 위반되어 처벌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끝으로 “조한기 예비후보에게 묻는다”고 피력한 후 “조한기 예비후보는 국회보좌관·국무총리실 행정관·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일해왔다”면서 그런 사람이 ‘공약이행’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며 “조한기 예비후보는 선거 때마다 가공된 자료로 우리 주민들을 호도하려 하는 못된 버릇을 이제는 좀 고치기 바라며, 지금 당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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