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지난 달 30일 설 명절 성수품(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제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 실태 등을 합동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시와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보령시 특별사법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단속대상은 서산시 내 성수품 제조·가공·유통 업소와 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이다.
시는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및 둔갑·혼합 판매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시는 자체적으로 오는 7일까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혼동)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성기찬 감사담당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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