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 “ 태안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성일종 의원 , “ 태안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4.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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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년 3 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개정안 25 일 본회의 통과

당초 민주당 반대로 보류되었으나 , 설득 끝에 통과 성공 !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 · 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 직접 대표발의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개정안이 25 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 고 밝혔다 .

성일종 의원이 지난 ‘22 년 3 월에 대표발의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현행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 새만금 특별법 」 에 따라 초 ․ 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 관광 ,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 ,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 월 22 일에 처음 심사되었으나 , 이 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보류되었던 바 있다 . 그러나 이후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 , 지난해 11 월 29 일 다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 .

이후 해당 개정안은 올해 1 월 24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 결국 25 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

성일종 의원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 ” 이라며 , “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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