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한번에 내고 할인받아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태안군, “한번에 내고 할인받아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
  • 승인 2024.01.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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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의 4.57% 공제,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태안군청 청사
태안군청 청사

태안군이 오는 1월 31일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를 비롯해 이륜차와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차종이라면 모두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을 방문하면 되며, 전화(041-670-2778) 신청도 가능하고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나,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3.75%, 6월 신청 시 2.5%, 9월 신청 시 1.25%로 점차 감소해 이번 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 공제에 가장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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