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1억여 원 편취
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2021년 10월경 충남 〇〇시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구속 1, 불구속 2)했다고 밝혔다.
※ 미수선수리비 : 공업사 견적서 금액을 차주가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해 과학적 분석기법 및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1년여 간의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외제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 점을 악용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3대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1명의 운전자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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