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중국기업에 핵심기술 유출한 중소기업 전 임원 구속
[사건사고] 중국기업에 핵심기술 유출한 중소기업 전 임원 구속
  • 글로벌뉴스서산 신정국 기자
  • 승인 2018.10.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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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부정 취득 후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 준비한 A씨 구속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충남청)은 전자제품 핵심 설계도면(설계도면)을 부정 취득한 뒤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도내 한 중소기업의 전 임원 A씨를 검거했다.

22일 충남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회사의 기술이 필요한 중국의 경쟁업체로부터 주식 지분과 핵심 임원 직책을 약속받고 이직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퇴사 전 이미 중국 경쟁업체 임원을 겸직하게 된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회사 전‧현직 직원에게 고액 연봉과 주거, 차량 제공 등을 제시하며 중국 업체로의 이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피해 회사 전‧현직 직원과 중국 에이전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면이 유출된 뒤 중국 경쟁업체가 해당 제품이 생산하기 전 피의자를 검거해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기술유출 사범의 단속 및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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