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9월 한달간 운영
충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9월 한달간 운영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2.08.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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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 1달 동안 불법 무기류로 발생하는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예정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찾아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1달 동안 불법 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니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고해달라”라며 “또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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