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 위반자 중점단속 예정
충남경찰청은 24일 충남도 내 보행자 사고 우려 주요교차로 45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천안 서부대로사거리·천안로사거리, 아산 역전삼거리 등 도내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 우려가 높은 교차로(45개소)를 중점으로 한다. 교통·지역경찰·싸이카요원·암행순찰팀·기동대 경력 등 총 95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중점단속 할 예정이다.(승용차 기준 범칙금6만원, 벌점10점)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행한 운전자에게는 계도 위주로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교차로는 보행자사고 우려 지역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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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일단정지 해야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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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의사를 표시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여럿이 대기 중인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보행자가 뛰어오는 경우 ▴보행자가 고개를 돌리며 차량․신호등 및 주의를 살피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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