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33억 사기 혐의 위원장·대행사 대표 2명 구속기소
지역주택조합 33억 사기 혐의 위원장·대행사 대표 2명 구속기소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2.01.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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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을 상대로 33억원을 편취한 2명이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A씨(57·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와 B씨(45·업무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토지확보율이 23%에 불구한데도 80% 이상 확보한 것으로 피해자 222명을 속여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3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7년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해 3~6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없음 취지로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3일 이들 일당을 구속하고 이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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