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 취득 농지 쪼개기 전매 차익 107억원 챙긴 일당 검거
충남경찰청, 불법 취득 농지 쪼개기 전매 차익 107억원 챙긴 일당 검거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1.08.18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쪼개기 판매로 107억원 상당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쪼개기 판매로 107억원 상당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가담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방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법인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A씨는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의 농지 21필지 약 4만3000㎡(1만3000평 상당)를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어 되파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농지를 평당 18만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약 100만원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107억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여 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 활동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위 농업법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농지 매수자들은 생업 또는 원거리로 인해 사실상 영농의사 없이 개발 호재 및 부동산 시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A씨 관련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농지 취득 시 필요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