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불필요한 규제' 정비한다
서산시, '불필요한 규제' 정비한다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1.0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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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서산시청

서산시가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정부차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규제사무는 반드시 관련법령과 자치법규에 의해 집행되도록 하고 ▲주민생활 규제애로 ▲기업활동 규제 애로 ▲불합리한 행정 처리 행태 등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사랑상품권 1인 구매 한도액을 확대했다.

기존 50만원이 한도지만, 명절 특별판매기간 등 100만원까지 구매가능해 졌다. 

또, 전자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토록 해 기존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했다.

행복택시 이용 대상도 확대했다.

자가용 소유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였지만 학생·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에 포함해 자치법규를 개정해 교통복지를 증진했다.

시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불가피한 규제 신설 시 규제심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현장도 찾는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불합리한 규제의 손쉬운 입증 요청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도도 운영한다.

구창모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상위 법령을 위배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규칙은 과감히 정비해 시민권리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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