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의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들은 무기 관련 연구·개발 업무 중 폭발사고 등으로 숨지게 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군용물자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군의 안보역량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왔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우리 서산·태안지역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등에서도 많은 임직원들이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과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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