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서산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령
맹정호 서산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령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12.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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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유흥시설 5종, 실내체육시설 등 밤 10시 불 꺼야"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언론브리핑 모습. ⓒ 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이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맹정호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달에만 26명, 이번달 4일간 17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가장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12월7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동일업종에서 위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

방문판매, 음식점 및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 중단하되 포장 및 배달은 허용토록 한다. 단, 노래연습장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결혼식·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섭취는 전면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은 좌석을 한 칸 띄워야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자리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좌석은 두 칸 띄워야 한다.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등교 시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토록 했다.

모임 행사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맹정호 시장은 이같이 발표하고 방역 점검 역시 강화키로 했다.

모든 시설에 대해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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