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서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10.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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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월 30만 원을 한도로 1회당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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