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태안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10.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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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제도ㆍ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4인 가구 기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태안군청

태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족 356만 2천 원)’, ‘재산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로,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신청(세대주만 가능)하고,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세대주ㆍ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전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접수’(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4일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긴급생계지원금이 신속ㆍ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콜센터(041-670-69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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