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코로나19 관련 범죄 15건 18명 기소
[서산] 코로나19 관련 범죄 15건 18명 기소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7.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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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설 공무원 4명 불구속, 자가격리위반 12명 불구속, 마스크 판매사기 1명구속, 물가안정법위반 1명 불구속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코로나 19 관련 범죄로 지금까지 총 15건 18명을 기소했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 19 대응단을 운영해온 서산지청은 개인정보 누설, 자가격리위반, 마스크 판매사기, 물가안정법위반 등을 수사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16만 원을 편취한 A(20세)씨를 구속기소 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지난 1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코로나 19 확진 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가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누설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해외로부터 입국 시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서산, 태안, 당진 시·군으로부터 고발된 12명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어, 서산지청은 지난 4월 마스크 대량 판매 후 미신고 사건으로, KF94 마스크 7만 장을 거래처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B(37세) 씨를 물가안정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외에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19 관련 범죄로 총 5건 6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서산지청은 "철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로 코로나 19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향후에도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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