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9개 보건기관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
예산군보건소가 환자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홍보하고 나섰다.
보건소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2100여명에 대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지난 11일 보건소에서 예비 상담사 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의사를 본인 스스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회생 가능성 없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 및 신청은 관내 29개 보건기관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또 등록 후 15일이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등록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등록기관 운영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인간존엄 정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참여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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