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고발 2보 ] 서산 잠홍저수지, 온갖 '불법행위' 극성
[ 카메라고발 2보 ] 서산 잠홍저수지, 온갖 '불법행위' 극성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4.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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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당국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20일 서산 잠홍저수지에 낚시객의 안전을 무시한채 보트 및 좌대가 임대되어 한 낚시객이 저수지에서 보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산 잠홍저수지에 낚시객의 안전을 무시한채 보트 및 좌대가 임대되어 한 낚시객이 저수지에서 보트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뉴스충청 취재진은 지난 13일 1보를 통해 서산 잠홍저수지가 봄 낚시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불법낚시객의 통제 뿐만 아니라 해당 관청은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잠홍저수지는 1985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이다.

또한 저수지에서는 낚시금지관련 법령인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항에서도 제한과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항과 제3항에서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갈수록 농민들의 불만 목소리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산시의회에서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11호)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저수지 인근에서 보트 임대행위, 좌대낚시터 운영 및 불법주차장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 등으로 인해 낚시객의 안전이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동시에 게다가 낚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마져 저수지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이다.

저수지 인근에 살고 있는 박모(남,68세)씨는 "주말이면 외지에서 오는 낚시객 차량으로 인해 마을 안길이 복잡하고, 요즘 봄을 맞아 영농및 못자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농기계 마져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가슴만 답답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모씨는 "낚시객들로 인해 잠홍저수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받고 있다" 면서 "하루빨리 해당 관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관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에는 농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가 18곳이며 특히 잠홍저수지, 성암저수지, 풍전저수지 등이 낚시객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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