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고발 ] 서산 잠홍저수지, 낚시객들로 몸살…농민들 불만 '목전'
[ 카메라고발 ] 서산 잠홍저수지, 낚시객들로 몸살…농민들 불만 '목전'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4.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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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행위 금지 및 생활쓰레기, 불법노점행위 등 강력한 단속 요망

최근 코로나19가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산 잠홍지 저수지에 낚시객들이 붐벼 지역 주민과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봄철을 맞아 주말이면 민물낚시(붕어)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농사 일을 하는데 차량이 많아 교행이 어려운 데다 생활쓰레기 등으로 저수지가 오염된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이다.

더구나 임시주차장과 보트 임대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데도 관할 당국은 모른채 일관만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서산 잠홍저수지는 1985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이다.

더구나 낚시금지관련 법령이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항에서도 제한을 하고,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11호)에서도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항과, 제3항에서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잠홍지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모씨(남,70세)는 "봄철을 맞아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낚시객이 너무 많아 농기계의 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낚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고 했다.

이어 김모씨는 "불법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는가 하면, 엔진이 달린 보트도 임대를 해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 이모(남,58)씨는 "저수지 앞에서 불법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동시에 저수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관할 당국은 손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 말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 관계자는 "저수지내에 관련된 불법행위만을 단속한다" 며 "나머지 사항들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 면서 "앞으로 세심하게 저수지 관리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또 서산시 관계자는 "불법 보트 임대행위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한 단속이 쉽지 않다" 면서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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