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대폭 강화
지역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대폭 강화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4.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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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서산시청

서산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시는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수칙 준수여부와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150명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하루 2차례씩 유선 및 자가격리자 안심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해외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자가격리자가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하루 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서산경찰서와 24시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전 통지 없이 주 2회 불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연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24시간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연락두절 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신문고' 및 '이탈자 주민 신고제' 운영을 통해 민·관이 함께 다중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며 "무단이탈 확인 시 즉시 고발하고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6일 11시 기준 서산시의 자가격리자는 총 75명으로 이중 70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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