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가 및 영농법인’에 저리 융자 지원
‘수출농가 및 영농법인’에 저리 융자 지원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4.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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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활용, 0.3%내외 저리 융자 지원…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농가(영농조합 등) 및 수출업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방법은 농어촌진흥기금 수입액의 일부를 활용, 수출 원료구매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에 대한 이자차액(3.3%) 보전한다.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해당 농가 및 법인은 0.3% 내외의 초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금은 금융기관(농협·KEB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2억 원(개인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해당 농가 및 법인은 2년 내 일시상환(원료구매자금)해야 하며, 시설개보수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수출농가 및 업체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시군 농산물 수출 관련 부서 또는 도 농식품유통과(041-635-41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우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농가 및 영농법인의 인력확보, 물류중단 등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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