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검찰청 서산지청,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정보 누설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불구속기소 및 마스크 판매 사기사범 구속기소
대전검찰청 서산지청,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정보 누설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불구속기소 및 마스크 판매 사기사범 구속기소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3.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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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4명(일반직 6급~8급)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코로나 사태를 악용하여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범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산지청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지청장)'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무원 A모씨(55세, 6급), B모씨(43세, 7급), C모씨(51세, 7급), D모씨(27세, 9급) 이상 4명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수사에 착수해 같은날 검찰에 송치하고,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일부 공무원은 유포 후 즉시 삭제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을 고려하여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E모씨(20세, 무직) 마스크 판매 사기범은 지난 2월 9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16만 원을 편취하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지난 19일 E모씨를 수사하고 20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27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하여 범행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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