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우선이다
[기고]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우선이다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3.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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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ㆍ태안사무소장 김용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ㆍ태안사무소장 김용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ㆍ태안사무소장 김용현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로, 창업을 고려할 때도 그 지역의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다.

소규모 창업조차 많은 요소들을 검토하는데 하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수립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는 통계에서 시작된다.
 
농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이다.

농업인, 농업이라는 말은 익숙하나 '농업경영체' 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농업을 경영하는 주체와 함께하는 종사자(구성원)를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개념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전국 1,699천호가 등록되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영농정보를 제공받아 농림지원사업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현재, 102개의 농림지원사업의 DB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및 정보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농관원에서는 20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통장을 통해 배부하였다.

품목도 재배면적도 변동이 없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변동사항이 없어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에 꼭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모든 정책의 성공여부는 수혜자와 기관의 관심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불금 신청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 감액 사유가 된다.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관원 뿐만 아니라 직불금 접수기관인 지자체, 그리고 지역농협에서도 제도 홍보에 적극성이 필요하다.
 
농업인, 농관원, 지자체, 농협이 다 같이 함께하여 농업의 공익기능 창출, 농가소득 안정 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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