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위한‘암행순찰차’운영
홍성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위한‘암행순찰차’운영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3.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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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홍성경찰서는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홍성 관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이륜차 인도주행,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무등록 오토바이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교통경찰관이 탑승해 비노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일반 교통순찰차처럼 교통안전활동을 병행하며 주·야간 상시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암행순찰차 운용으로 교통무질서 행위가 근절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 운용 취지는 언제 어디서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군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한 홍성군이 되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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