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코로나19’ 편승 불량 마스크 유통업자 검거
충남경찰, ‘코로나19’ 편승 불량 마스크 유통업자 검거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2.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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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천여개(시가 약 7천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이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식약처로부터 지난해 11월 전량 회수 ·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를 올해 2월 초 A업체(제조업체)가 B업체(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C업체(소매상)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히 사법처리했다"면서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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