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미혼남성…"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추진한다"
농·어촌 미혼남성…"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추진한다"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2.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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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00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서산시가 농·어촌에 살고 있는 미혼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젊은 농·어업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착을 유도해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농·어촌 총각 1인당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200만원으로,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만35세 이상의 미혼 남성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특히 금년에는 농어촌 고령화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해 50세 이하로 제한하던 신청자격 상한 연령을 폐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시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여성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으로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이 보조금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결혼생활 유지 여부를 확인 후 지급된다.

정성용 시 농정과장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는 농·어촌에 많은 행복한 부부들이 탄생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 041-660-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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