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농가에서 영농 작업을 하거나 가사 일을 돕게 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있는 여성농업인이다.
또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도우미 이용 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이중 80%인 4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신청자 본인은 나머지 20%인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 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041-660 -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