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01.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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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산시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복지·문화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에게 전국 어디서나 연간 2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한 20만원이며, 발급받은 카드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농협하나로마트 등 모든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부터 만75세 미만(1945. 1. 1. ~ 2000. 12. 31.까지 출생자)의 여성농어업인으로 세대원 소유 합산 농지 면적이 5만㎡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농업정책팀(☎ 041-660-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문화와 복지여건이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농어업인들이 행복바우처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리길 기대한다.”며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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