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부동산 실명제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인증 스티커 부착과 더불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근무 시 성명,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신무철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도입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인중개사들도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시민들도 중개업소 이용 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 스티커, 공인중개사 명찰을 확인해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재산권을 보호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 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