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서산경찰서(서장 조성복)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50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각종 모임 증가와 송년회 신년회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각적 홍보와 주·야간 불문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복 서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 행위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서가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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