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앞장!
태안군,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앞장!
  • 글로벌뉴스 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18.06.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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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및 산림법 시행 이전 건축물부지 지목변경 추진-

 

태안군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던 군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부지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군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 집을 짓고 건축물대장에 올렸으나 토지(임야)대장 상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답·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다고 보고 내년까지 건축물대장 4,273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군은 올해 사업대상지 1,85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마무리했으며, 그중 사업 대상지인 200여 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필지 소유자들은 건축물대장 등재로 인해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를 내고 있으나 토지(임야)대장에는 농지 및 임야로 남아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목변경이 추진되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일치돼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각종 토지정책 수립 시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근흥·소원·원북·이원 지역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태안·안면·고남·남면 순으로 지목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목변경은 지목 불일치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목변경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041-670-2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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