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노력 '가시화'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노력 '가시화'
  • 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
  • 승인 2021.12.06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TF 회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TF 회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온 태안군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kWh당 0.3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2배인 kWh당 0.6원으로 2년간의 과세유예기간 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태안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112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그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태안군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전국 10개 시·군과 함께 세율 인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왔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화력발전 관련 국회의원에게 세율인상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 요청에 나서는 등 세율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 및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산자부 등에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가세로 군수를 포함한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장·군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군은 지방세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확보되는 세수가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는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직접 발로 뛰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뉴스충청 최선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