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김상식)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부산물 등 농작물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소방차량이 출동하였을 때 소방력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태안 관내에서는 지난 4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불티로 추정되는 임야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각 중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로 번지거나 농막, 주택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각 행위를 자제하여야 하고,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 미리 읍·면과 119에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낮 시간에 태우고,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글로벌뉴스충청 정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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