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태안소방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1.09.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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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작동유무를 확인하는 태안119안전센터장 모습

태안소방서(서장 김상식)는 화재 발생 시 거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건물 관계인 화재예방교육 및 소방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옥상 출입문 위치, 출입문 잠김·개방여부, 옥상 대피공간 유무 등을 확인 및 점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 등 비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 대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옥상 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며, 건물 관계자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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