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1.07.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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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4시 이후 식당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당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확진자 폭증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확진자 발생추이 등의 조건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서는 기존 방역조치에 포함되었던 ‘사적모임 제한’ 및 ‘일부 시설 영업제한’이 시행이 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인원수는 제한 없음에서 8인까지 허용되며,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허용 가능하다.

또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시설과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 장에는 기존 4㎡당 1명의 인원 수 제한에서 최대 100인의 인원 수 제한이 추가되며, 학원과 영화관, 이·미용업 등의 시설은 면적 당 인원제한 및 띄워 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가 추가된다.

종교시설에는 수용인원의 30% 인원제한(인원제한좌석 두 칸 띄우기)과 모임·식사 금지의 수칙이 추가되며(단, 실외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가능), 마스크 착용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2차접종 완료자)에 대한 실외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된다.

시에서는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합덕읍 지역의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합덕읍 보건지소(합덕읍 운산로 137)에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간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특히 합덕·우강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및 약국·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 관계자와 유증상자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방역조치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https://bit.ly/3xBNQlA)와 시 공식 블로그(https://bit.ly/3yW1qRb)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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